교회소식
저는 서울남연회 구로지방 한빛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구본일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2017년에 재개발 지역에서 보상을 받고 나와 지금 있는 자리에 교회 예배당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히 유지재단으로 매입하는 것이 절차상 복잡하다는 말만 듣고, 일단은 저희 교회 이름으로 매입을 했었습니다.
완전히 이전하고 교회 리모델링을 한 후, 약 8개월 후인 2018년에 저희 교회를 유지재단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3년...지난 연회 (4월 9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구청으로 부터 온 등기가 있었습니다.
열어 보니, 취득세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한 지난 3년 동안의 가산금이 청구된 것이었습니다. 무려 3천만원...
그 후 몇 일 동안, 이러한 세금이 청구된 원인에 대해 이리 저리 뛰어다니며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저희가 교회 이름으로 매입한 건물을 의무 사용 기간내에 유지재단에 편입시킨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유지재단 편입은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의무 사용 기간내에 편입시켰기 때문에, 면제 받았던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희가 내야 할 총 세금은 8,850만원입니다.
저는 세무서로부터 교회를 용도 변경하게 되면, 세금이 물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지재단에 넣는 행위가 용도 변경에 해당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용도변경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무사들이나 구청 직원은 증여가 곧 용도 변경이라고 해서, 이것이 물리적인변경이 아니라, 서류상의 변경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지재단에 넣는 일이 증여의 행위이기때문에, 비록 예배당으로 계속해서 사용해 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용도 변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두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법의 취지는 취득세를 면제 받은 종교기관이 그 취득세를 면제받고 다른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기관이나 이익 집단에게 증여한 것도 아니고, 같은 종교기관이며 모기관인 감리교회 유지재단에 넣는 일을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유지재단에 대한 아쉬움과 분노입니다.
1. 저는 교회를 구입하는 과정과 재단에 편입하는 과정을 모두 법무사를 고용해서 처리했습니다. 제가 하다보면 실수하지 않을까 싶어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의 손을 빌려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법무사가 교회를 구입하고 재단에 편입하는 과정을 모두 감당했지만, 법무사로부터 혹은 유지재단으로부터 이것을 지금 편입시킨다면 취득세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법무사는 이것에대해 잘 모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지재단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관입니다. 제가 세금을받고 제단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재단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단의 응답은 너무나도 냉정했습니다. '그것은 의무사용기간내에 증여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그 취득세는 다 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재단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단 한번도 이 사실에 대해 경고해 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2.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와 같은 일을 당한 교회는 저희만이 아닐 것입니다. 판례들을 몇개 찾아보아도 저희와 같은 일을 당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지재단은 이러한 판례들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말해, 저희 같은 교회들이 도움 요청을 해도 유지 재단은 도와 줄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돕고자 하는 마음 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3.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로 많은 목사님들과 저희 교회 당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유지 재단에 넣는 일이 용도 변경이 되고, 우리와 같은 경우 취득세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목사님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유지재단도 저희와 같은 일로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을 터인데,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분노케 하고, 많은 목사님들도 분노케 했습니다.
4.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유지재단은 그냥 접수받는 곳입니까? 교회 재산을 접수만 받는 곳이 유지재단입니까? 저는 감리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믿어왔고, 그랬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대로 유지재단에 편입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유지 재단은 그 교회를 지키는 일에는 관심이 통 없어 보입니다.
5. 8,850만원이면 저희 교회 1년 예산에 맞먹는 금액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 교회를 담보로 빚을 내야 합니다. 저희 같은 작은 교회로서는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입니다. 게다가, 면세를 받기 위해서 세무사를 고용하고, 최악의 경우 변호사도 고용해야 합니다. 재판에 질 경우, 우리는 1억을 상당히 상회하는 금액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네가 어리석어서 그런거 아니냐?' 저를 질타하실 것입니다. '네가 무식해서 일처리 잘못해 놓고왜 여기서 떠드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법무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심했던 제가한심스럽습니다. 유지 재단에서 일을 잘 처리해 줄거라고 믿은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이들은 저보다 전문가들이니 안심했던 제가 한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 유지 재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유지재단의 책임은 어쨌든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어디가서 호소할 곳이 없어 이렇게 눈물로 게시판에 올립니다. 다시는 저희 교회와 같은 일이 전국감리교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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