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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내규

연회 행정 내규(개정안)에 붙이는 글.jpg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내규는 감리회 장정이 규정하고 있는 연회본부가 행정의 원할을 기하며 동시에 연회본부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의 행정 기강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내규는 연회 감독과 총무, 간사 및 사무원 그리고 연회와 행정상 관련을 가지는 경우의 연회 산하 각 연합회 및 각 지방회 와 교회에 적용된다.

제 3 조 (규정한계)

본 내규는 연회본부 행정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 내규로 정할 수 있으나, 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한다.

제 4 조(제정및개정)

본 내규는 연회실행부위원회 회의에서 제정 및 개정한다.

1) 연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연회 총무들이 협의 조정한다.

제 5 조 (시 행)

본 내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제정 및 개정 즉시 시행한다.

제2장 행정사무 분장
제 6 조 (감 독)

감독은 연회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연회의 대표이며, 연회의 모든 행정 및 재정관계 서류에 대해 최종 결재한다.

제 7 조 (총 무)

감독의 지시를 받아 교리와 장정이 규정하고 있는 총무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 8 조 (간사) 연회총무의 지시를 받아 연회사업과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 9조(사무원)

연회총무의 지시에 따라 연회본부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임직원의 자격 및 임면

제 10 조 (임원과 직원의 정의)

"임원"은 총무와 간사를 말하고, "직원"은 사무원을 말한다.

제 11 조 (총무)

총무는 교리와 장정에 의한 상임직이다.

제 12 조 (간사)

간사는 교리와 장정에 의한 상임직이며 정회원 목사이어야 한다.

제 13 조 (사무원의 자격)

사무원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및 동등한 실력을 가진 감리교인으로서 연령은 18세 이상 만 60세까지여야 한다.

제 14 조 (간사 및 사무원의 임용)

1) 총무가 제청하여 감독이 임면한다.

2)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15 조 (임시 사무원 채용)

총무는 필요 시 감독의 승인 하에 2개월 미만 동안의 임시사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 16 조 (임원과 직원의 직무)

1) 임원과 직원은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2) 대내외적으로 서류제출, 증언 또는 감정을 요청받았을 때는 감독이나 총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임원과 직원은 정치단체에 참여하지 못한다.

4) 임원과 직원은 이중 직업을 가질 수 없다.

5) 임원과 직원은 재정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임원과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연회본부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때는 본인 또는 보증인이 변상해야 하며 그 정도에 따라 면직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제 17 조 (임원과 직원의 이임)

1) 임원과 직원의 이임은 만기이임, 사임, 면직 세 가지로 한다.

2) 만기일은 임기 만료 또는 정년으로 이임을 말한다.

3) 총무는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4) 간사 및 직원의 사임은 본인의 요청에 의한 사임을 말하며, 사임 1개월 전에 사직서를 내야 한다.

5) 면직은 사고발생으로 인한 강제 면직을 말하며, 감독의 제청으로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사무원은 총무의 제청으로 감독이 면직한다.

제4장 임원과 직원의 근무
제 18 조 (감독의근무)

감독은 필요에 의해 연회본부에 출근하여 감독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 19 조 (연회본부의 근무시간)

1) 출근 오전 9, 퇴근 오후 5, 5일 근무.

2) 직원은 필요 시 총무의 지시에 따라 연장 근무를 해야 한다.

3) 연장근무 시간은 휴무로 대체한다.

4) 근무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휴무 및 휴가
제 20 조 (휴무)

1) 휴무는 국정 공휴일(노동절 포함)과 기타 감독이 정하는 휴일로 한다.

2) 성탄절 : 1224일부터 1226일까지

3) 연말연시 : 1230일부터 13일까지

제 21 조 (휴가의 종류)

임원과 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 휴가로 한다.

제 22 조 (연가 일수)

임원과 직원의 연가(연월차) 일수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연가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한다.

2)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이의 연가일수는 5일로 한다.

3) 병결은 5일 이내로 하며,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1개월 병결할 수 있으나, 1개월 이상일 때는 병가를 신청한다.

4) 병가는 1개월 이상 2개월 한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제 23 조 (연가 계획 및 허가)

1) 임원과 직원의 연가는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임원과 직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일 포함 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2) 감독은 임원과 직원의 연가원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한다.

제 24 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결근 일수, 정직 일수 및 직위 해제 일수는 연가에서 공제한다.

제 25 조 (병가)

1) 감독은 2개월 한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2) 병가는 3년에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26 조 (공가)

감독은 법령,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검진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 27 조 (특별 휴가)

1)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의 관혼상일 때는 5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임신 중의 여자 직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휴가를 허가한다.

제6장 출장
제 28 조 (출장과 여비의 종류)

감독과 임원과 직원의 출장은 국내 출장과 국외 출장으로 구분하고,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제 29 조 (감독의 출장)

1) 1개월 이상 감독의 국외출장 또는 여행 시는 감독이 감리사 중에서 감독직무 대행을 임명한다.

2) 1개월 이상 감독의 국외출타 시는 감독직무대행이 모든 행정서류에 대해 결재하며, 1개월 미만의 국외출타 시는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일상 연회 행정서류에 대해 총무가 사무를 진행하고 감독의 후결을 받을 수 있다.

제 30 조 (임원과 직원의 출장)

임원과 직원의 국외출장 또는 여행이나 1주일 이상의 국내출장 시는 감독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총무가 1개월 이상 출타할 때는 감독이 총무직무대리를 임명한다.

제 31 조 (출장과 여비의 지급)

감독, 임원, 직원의 국내, 국외 출장은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를 지급하되 일비는 여행 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숙박비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하며 식비는 여행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제7장 신분 보장
제 32 조 (의사에 관한 신분조치)

임원과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내규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한 휴직, 직무 정지, 직무 대기, 강임, 면직, 해임 등을 할 수 없다.

제 33 조 (이임 총무의 신분 조치)

총무의 사의나 임기만료 시 전임 총무와 상호합의하여 목회지로 파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포상 및 보상
제 34 조 (포상 및 보상)

1) 감독은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했을 때 6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5일간의 장기 재직 휴가를 허가한다.

2) 임원과 직원이 직무 수행 중 공상을 입었을 때는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치료를 지원하며, 사망했을 경우는 그 유족에게 봉급 12개월분 해당액을 지급한다.

3) 임원과 직원 퇴임 시 재직연수를 고려하여 전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직무의 인수인계
제 35 조 (직무의 인수 인계)

1) ·후임 감독간의 인수인계서는 연회업무 전반에 관한 현황을 내용으로 하고, 연회 총무가 작성하며, 연회 감사의 감사를 받는다.

2) ·후임 총무 간의 인수인계서는 연회업무 전반에 관한 현황을 내용으로 하고, 전임 총무가 작성하며, 연회 감사의 감사를 받으며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임하는 사무원은 담당업무를 총무가 지정하는 이에게 명확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한다.

4) 감독 및 임원과 직원은 연회 업무상 알게 된 직무에 대한 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0장 감사
제 36 조 (감사)

1) 연회 감사는 연회본부의 재정과 사무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한다.

2) 정기 감사는 연도 결산 마감 후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3) , 후임 감독 교체 시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

4) ·후임 총무 간에 인수인계서를 작성할 때 감사를 받아야 한다.

5) 감독이나 연회실행부위원회는 감사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감사는 연회 업무상 알게 된 직무에 대한 비밀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1장 문서처리
제 37 조 (결재)

연회본부에서 취급하는 모든 문서는 감독의 결재를 받는다. , 내부 위임을 받은 사항은 총무 결재로 전결하거나 감독이 후결할 수 있다.

제 38 조 (문서 접수)

1) 연회본부에서 접수하는 모든 문서는 접수대장에 등재하며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2) 접수한 문서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접수 후 2주 이내에 처리한다.

제 39 조 (문서 발송)

1) 연회본부에서 발송하는 모든 문서는 발송대장에 등재한 후 문서 번호를 기입한다. , 단순한 협조요청이나 지시사항을 총무 명의로 발송할 때는 문서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2) 문서번호는 연회약자 연도와 일련번호를 표시하되, 각 연회의 약자는 아래와 같다.

서울연회 : 기감서, (:기감서 2000-01)

서울남연회 : 기감서남                 중부연회 : 기감중

경기연회 : 기감경                        중앙연회 : 기감중앙

동부연회 : 기감동                        충북연회 : 기감충

남부연회 : 기감남                        충청연회 : 기감충청

삼남연회 : 기감삼                        호남특별연회: 기감호

미주연회 : 기감미                        서부연회 : 기감서부

3) 연회본부에서 발송하는 모든 문서는 감독의 명의로 발송하되 다음의 경우들은 예외로 한다.

연회 산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보내는 공문은 감독승인을 받아 감독과 해당 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송한다.

연회 산하 연합회(·여선교회연합회, 청장년선교회연합회, 청년연합회, 교회학교연합회) 등의 장이 동 연합회의 공문을 지방회 감리사나 각 교회 담임교역자를 수신인으로 할때는 감독의 사전 동의를 받아 감독과 연합회장의 명의로 발송한다.

본부 각국 총무의 협조 요청이나 지시사항에 대한 응신이나, 지방회 감리사를 제외한 지방회 임원들에게 행정적인 협조 요청이나 지시사항을 전달할 때는 총무의 명의로 문서를 발송한다.

연회가 본부 각국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는 본부 각 국의 총무와 연회총무의 명의를 병기한 문서를 발송한다.

감독의 지시가 있으면 총무 명의로 문서를 발송할 수 있다.

제 40 조 (증명 서류 발행)

1) 연회본부는 아래의 국문 또는 영문 증빙서류를 연회 산하 교회와 연회원 교역자가 제출처나 사용 목적을 명기해서 요청할 때는 감독의 명의로 이를 발행한다.

*재직증명서 대표자증명서 급여증명서 목사안수증명서

경력증명서 교회소속증명서 교회직인증명서

차량목적증명서 교인현황증명서 추천서 신분증명서

2) 교회의 기본재산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연회본부에서 발행하지 못하고, 재단사무국에서 발행받도록 추천한다.

3) 병역관계(예비군과 민방위 등)을 위한 증빙서류일 때는 전도사들에게도 감리사의 추천을 받아 발행해 준다.

4) 연회본부는 발행하는 증빙서류의 원본과 계인을 찍은 사본을 비치해 두며, 교역자 신분증명서는 발행대장에 기록해 둔다.

제 41 조 (직인)

1) 감독명의 발행문서에는 감독 직인을 날인한다. 감독의 직인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감독의 인내용이 명기되어야 한다.

2) 감독의 영문서명은 고무인으로 새겨서 사용할 수가 있다. , 이렇게 해서 발행하는 영문문서에는 대문자 약자와 총무명의 소문자 약자를 증명서 하단 좌측에 표시한다.(: BUK : kss)

3) 연회총무 명의의 발송문서에는 연회본부 직인을 날인한다.

4) 연회본부가 사용하는 직인과 계인은 연회총무가 보관하며, 감독이 결재하거나 내부 위임한 서류에만 날인한다.

5) 지방회 감리사가 보고 또는 추천하는 문서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 연회본부는 지방회 감리사의 직인과 사인 그리고 친필서명을 등록 받는다. 따라서 등록된 인과 다른 인으로 발행된 문서는 이를 회송하거나 처리를 보류할 수 있다.

제 42 조 (문서의 보관)

1) 연회본부가 접수하거나 발송 또는 대내 처리한 모든 문서는 분야별로 분철한다.

2) 접수 공문에 의한 회신 공문은 함께 분철한다.

3) 모든 문서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여 연도별로 분철한다. , 재정관계의 출입금 전표는 월별로 분철한다.

4) 분철하여 보관하는 문서철에는 문서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5) 모든 보관문서의 보관 시한은 다음과 같다.

인사관계, 교회설립관계, 기본재산관계, 연회회의록, 실행부위원회회의록, 재판판결문 영구보존

재판 기록 ……………… 10년 간

재정관계 서류 ………… 5년 간

기타 서류 ……………3년 간

제 43 조 (연회회의록)

1) 연회의 모든 처리사항을 기록한 연회회의록은 연회 후에 이를 정리해서 인쇄하여 책으로 출판해서 연회본부가 영구보존하며 등록회원에게 배부한다.

2) 연회회의록 인쇄를 위해 연회 등록비에 연회회의록 출판비용을 첨부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연회회의록은 다른 연회들과 합본하여 인쇄할 수 있다.

4) 연회회의록 부록으로 연회 소속 교회주소록을 다른 연회들과 합본 인쇄하여 제작 배본한다.

5) 전항 교회주소록에는 등록된 소속 교회와 연회원 교역자들의 명단을 등재하되 연회원이 아닌 전도사는 서리로 파송 받은 전도사의 명단에 한해서 등재하며 표기 방법은 괄호와 같이 한다.

담임전도사 수련목회자: 전도사() 군종사관후보생: 전도사()

안수받은 군종사관후보생: 담임목사(), 부담임목사() 수련선교사: 전도사() 부분사역부담임자: 부담임목사().

6) 전항 교회주소록의 지방회별 교회 등재 순서는 교회 설립 연대순으로 한다.

   
제12장 재정관리
제 44 조 (예산과결산)

1) 연회의 연간 예산은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된 예산소위원회가 예산안을 작성하여 연회 전에 모이는 정기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연회에 보고한다.

2) 예산의 결정은 실행부위원회가 승인함으로 결정한다.

3) 예산소위원회는 연회실행부위원회 위원 중 선출한다.

4) 예비비는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5)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받아 연회 전에 모이는 정기 연회실행부위원회에 제출하여 이를 확정하고 총무가 연회에 보고한다.

6) 연회의 회계연도는 가급적 사업 년도와 같이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7) 연회의 결산은 연도 마감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8) 결산 마감까지 미수된 부담금은 전년도 미수금으로, 미불된 부담금,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전년도 미불금으로 차기 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9) 예산 외로 연회본부가 수입하고 지출하는 항목은 가수·가불로 처리한다.

10) 연회가 수입하고 지출하는 모든 항목은 입금 또는 출금전표에 의해 처리한다.

11) 연회총무는 매월 월말 재정결산을 감독에게 보고하고 감독은

월 집계표를 결재한다.

12) 감독은 600,000원 이상 지출 건을 결재하고 미만의 것은 총무가 전결한다.

13) 연회가 가지고 있는 기금은 기금계정을 따로 설정하여 처리한다.

14) 연회부담금이 미처 수납되지 못하여 연회 경상비와 사업비 지출에 지장이 있을 경우 감독의 허락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기채할 수 있다.

연회기금에서 기채한다.

실행부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은행의 실금리 이하의 금리로 기채할 수 있다.

제13장 급여
제 45 조 (급여)

급여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으며, 항목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사례비라 함은 연회 기관에서 사역하는 임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인건비라 함은 연회 기관 내에서 일하는 종교인 외의 직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식대라 함은 임원과 직원의 점심 구입에 제공하는 비용이다.

4) “자가운전수당이라 함은 임원이 활동에 필요한 일을 위해서 제공하는 비용이다.

5) “교통비라 함은 직원이 활동에 필요한 일을 위해서 제공하는 비용이다.

6) “주택수당이라 함은 임원이 활동에 필요한 주거시설을 위해서 제공하는 비용이다.

7) “교육비라 함은 임원이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때에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자녀교육에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8) “복리후생비라 함은 4대 보험을 포함한 복지를 위해서 제공하는 비용이다.

9) “퇴직금은 임원과 직원이 일정한 기간을 근무함에 따라 매년 근무를 할 경우 매 일 년 근무에 연동하여 1개월 급여총액 이상을 적립하여 퇴직 시에 지출하는 비용이다.

제 46 조 (급여의 실제)

1) 감독에게 연회에서 인준받은 예산에 의해 활동비를 매월 지급 한다(연회 별로 항목조정을 할 수 있다).

2) 임원과 직원의 급여는 예산에 의해 매월 지급한다. (단 급여 지급일은 연회별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3) 상여금을 예산에 의해 월 급여의 600%를 지급한다.

4) 임원과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급여 외에 직책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5) 대학교와 대학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자녀학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6) 임원에 대하여서는 매월 주택 수당을 지급한다.

7) 근무 시간 외에 근무 시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8) 임원과 직원에게는 정액 급식비를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9) 임원과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액 교통 보조비를 급여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10) 임원과 직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설날, 추석날, 성탄절, 정기 휴가에는 명절 휴가비를 지급한다.

11) 임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업무 추진비를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12) 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가 운전 보조비를 급여 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다.

13) 신임 임원과 직원이 발령 후 15일 이내로 근무한 경우엔 월급여의 반액을 지급하고 15일 이상이면 전액을 지급한다. 그리고 이임 시에는 그 달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14) 임원과 직원의 4대 보험을 매월 지급한다.

15) 임원의 부임 이사비를 지급한다.

16) 총무의 이·취임식을 가질 수 있다.

제 47 조 (퇴직금)

1) 퇴직적립금은 적립하여 퇴직 시에 지불한다.

2) 퇴직금 지급액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 임금 방식으로 한다.

제 48 조 (비품과 도서)

1) 매입하거나 기증받은 비품과 도서는 비품대장과 도서대장에 기록한다.

2) 파손되거나, 멸실된 비품과 도서는 감독의 허락을 받아 대장에 기록하고 비품이나 도서 목록에서 제외시킨다.

3) 사용하지 않는 비품은 감독의 허락을 받아 합리적인 가격에 처분하거나 개척교회 또는 감리회 기관에 무상 양도할 수 있으며 처분 후에는 전항과 같이 한다.

제 49 조 (차량 운영)

연회본부가 소유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각 연회가 정한 차량운영 세칙에 의해 관리 운영한다.

제14장 회 의
제 50 조 (분과상임위원회)

감독의 지시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장정이 규정하고 있는 직무를 처리한다. , 소집에 따른 사무 처리는 연회총무가 대행한다.

제 51 조 (화해조정위원회,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

1) 고소인이 교리와 장정 규정대로 고소하고 화해조정, 심사와 재판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연회본부에 사건별로 예치한다.

2) 감독은 화해조정, 심사와 재판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연회본부에 사건별로 예치한 경우 고소 사건을 교리와 장정 규정대로 진행시킨다.

3) 화해조정, 심사 및 재판에 소요되는 경비는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책정한다.

4) 화해조정, 심사 및 재판 비용은 각 위원회 회집 시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사건 처리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화해조정, 심사 및 재판 비용이 추가될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시킬 수 있다.

5) 화해조정, 심사나 재판이 끝나면 경비 예치인에게 경비사용명세서와 함께 경비 잔금을 반환한다.

6) 고소인의 고소가 없는 사건이라도 연회자격심사위원회가 고소를 제기한 사건이나 감독이 심사에 부친 사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회 경상비에서 지급한다.

제 52 조 (장정유권해석위원회)

1) 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연회 회기 중에 모인다.

2) 장정유권해석 요청자가 전항의 정기모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소집을 위한 실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긴급히 해석을 요청하면 감독은 해석 요청과 경비 예치금을 연회본부가 접수한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장정유권해석위원회를 소집한다.

제 53 조 (연회사업)

연회본부는 수임된 사업과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회 감리사와 각부 총무, 그리고 기타 임원들을 감독이 소집할 수 있다.

제 15 장 교회 설립, 통합, 폐쇄와 교역자 파송
제 54 조 (교회 설립, 이전 절차)

연회는 새로 설립되는 교회나 소재지를 이전하는 교회에 대해서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지방회 감리사가 보고하면 감독이 결재하여 이를 기독교세계에 공시한다.

1) 개척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는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각 연회가 개척선교의 활성화를 위해 형편에 따라 교회간 거리 기준안을 만든다.

(연회가 정한 거리 기준안 : 개척교회와 기존교회와의 거리는 차도로 300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300미터 이내일 때는 기존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잠정적으로 전세 입주 중에 있는 교회는 동일 건물이 아닌 경우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기존 교회가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1)항을 적용한다.

3) 기존 교회가 타 연회 및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는 두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며, 이미 부과된 연간 부담금을 전 소속 지방회에 완납해야 한다. 그리고 타 지방회 지역으로 이전한 교회는 신년도 지방회 이전에 반드시 새 지방회로 소속을 변경해야 한다.

4) 개척교회를 세울 때 예배처소로 사용하는 건물은 최소한 전·월세로 임대한 것 이상이어야 개척구역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구역에 속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5) 교회건물을 매입하고 개척을 시작할 때는 즉시 유지재단에 편입되어야 개척구역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구역에 속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6) 개척교회가 예배당 건물을 전·월세로 임차해서 사용할 경우,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을 지방회 감리사와 구역담임자 또는 교회대표자의 공동명의로 계약한다.

7) 건물주가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료로 건물을 대여해 주는 경우 지방회 감리사에게 앞으로 최소한 2년간 이상 대여해 준다는 사용승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전·월세 계약과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8) 연회 기관으로 인준을 요청할 시 교육기관설립보고서(표준서식)에 준한 서류를 제출받아 연회실행부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인준한다.

제 55 조 (개체교회의 분립과 통합)

1) 개체교회가 분립 또는 통합하고자 할 경우 각 교회의 당회에서 결의하며, 재산권은 통합 구역회에서 처리한다.

2) 구체적인 절차는 교리와 장정 및 연회 행정 내규에 따른다.

제 56 조 (개체교회의 폐쇄)

1) 개체교회의 폐쇄는 구역회에서 결의하며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처리한다.

2) 폐쇄하는 교회는 폐쇄하는 당해 연도까지의 모든 부담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3) 구체적인 절차는 교리와 장정 및 연회 행정 내규에 따른다.

제 57 조 (공유교회)

1) “공유교회조직과 행정법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와 연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연회 내에 복수의 개체교회가 이용하는 하나의 예배처소를 의미한다.

2) 연회실행부위원회가 정한 세칙에 따라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감독은 연회 내에 있는 복수의 개체교회(“공유교회라고 한다)가 하나의 예배처소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 58 조 (교역자의 파송 절차)

연회는 소속 교역자의 인사 처리를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임면한다.

1) 기관파송전도사, 수련목회자, 서리담임자, 군종사관후보생 및 선교사 예정자의 임면은 교리와 장정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2) 서리담임자의 자격 및 임면(240단 제40) 서리 담임자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준회원 자격에 해당하는 이로서 서리담임자로 파송을 받은 이

장애인 중 감리회 본부의 위탁교육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의 과정을 수료한 이

감리사의 파송을 받은 서리담임자가 연회 준회원으로 3년 이내에 허입하지 못하면 지방회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파송 하지 않는다.

3) 연회원(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의 담임(부담임) 이임

구역인사위원회의 이임 결의가 있어야 한다.

구역담임(부담임) 이임결의서를 감독에게 제출한다.

감리사는 감독에게 제출한 이임결의서 사본을 지방회 서기에게 보관시킨다.

타 연회로 이동하는 연회원에 대해서는 이명해 가는 연회 감독의 연회 이명동의 요청서를 받고 현 소속 연회 감독이 이명 동의서를 부임하는 연회 감독에게 보낸다.

이임결의서가 연회 감독에게 제출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임지의 파송 요청이 없는 연회원은 미파로 처리하며, 감독은 이를 기독교세계에 공고한다.

미파나 국외 거주 또는 휴직 연회원은 미파나 국외 거주 또는 휴직된 당시의 지방회에 속한다.

4) 연회원(정회원, 준회원, 협동회원)의 담임(부담임, 부담임부분사역자) 임명

구역인사위원회의 담임(부담임, 부담임부분사역자)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척구역인 경우는 먼저 개척 교회설립보고서를 제출하고 감독이 담임자를 임명한다.

구역담임(부담임, 부담임부분사역자)결의서를 감독에게 제출한다.

. 구역담임(부담임, 부담임부분사역자)결의서에는 교역자 본인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현재의 소속은 전 임지를 표시한다.

. 담임 임명의 경우는 파송 받고자 하는 구역의 전담임자(서리담임자 포함)의 이임 결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 현재 타 연회 회원의 담임(부담임, 부담임부분사역자)결의서를 접수한 감독은 소속 연회 감독으로부터 연회 이명동의서를 받아야 임명한다. (이명동의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임 구역의 이임결의서가 전 소속 연회 감독에게 먼저 보고되어야만 한다.

. 정회원으로 퇴회하였던 이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재허입 할 수 있다.

1. 지방회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1년 이상 서리로 시무한다.

2. 지방회의 천거로 본인이 퇴회한 연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회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아야 한다.

. 감독은 필요한 경우 임명장을 발급할 수 있다.

. , 부분사역부담임자는 교리와 장정의 규정을 따른다.

5) 특별파송목사(원로목사 포함)의 구역 소속 이동

구 소속의 구역부담임특별파송이임결의서를 작성하여 연회 감독에게 제출한다.

신 소속의 구역특별파송결의서(기관)을 작성하여 연회 감독에게 제출한다.

6) 특별 파송 목사의 파송기관 이동

신임기관의 기관장은 기관 파송청원서를 감독에게 제출한다.

7) 기관파송 절차

교역자는 총회(감리회 본부)와 연회 그리고 총회와 연회가 인정한 기관에 파송 받을 수 있다.

기관에 파송을 받고자 하는 교역자는 해당 기관장의 기관파송 청원서, 채용결의서, 생활비 지급확인서, 연간 예산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파송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감독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파송한다.

8) 기관 파송 이동과 동시에 구역 소속 이동 시는 전 5), 7)번의 구비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며 나머지 절차는 같다.

9) 기독교 세계

연회원의 인사공고는 감독 명의로 공고한다.

서리전도사의 인사 공고는 감리사 명의로 공고한다.

10) 소속 구역의 지방회 관할 변경 시

구역의 위치가 타지방회 관할 지역으로 변경할 시는 구역담임자가 두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모두 받아 교회의 위치 및 지방회 소속 변경 보고서를 감독에게 제출한다.

감독은 교회위치 및 지방회 소속 변경 공고를 기독교세계에 공고한다.

이동하는 구역에 속한 모든 연회원과 서리담임전도사의 지방회 소속은 별도의 절차 없이도 지방회 소속이 이동된 것으로 간주한다.

감독은 소속 구역의 지방회 소속 변경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지방회 소속이 이동되는 연회원의 지방회 소속을 "기독교 세계"에 공고한다.

10) 감리사의 인사 서류 보고 시한

감리사는 감리사 자신이 처리한 인사 관계 문서를 2주일 이내에 감독에게 보고해야 한다.

11) 임면 기준일

이동이나 임면에 필요한 모든 구비 요건이 갖추어진 서류에 감독이 결재한 일자를 임면 기준일로 한다.

12) 연회 전 임면 접수 마감 시한은 연회 간 이동 시는 1월 말, 연회 내 이동 시는 2월 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