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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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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1-2.png교육사업분과위원회
1번.png 상임위원 조직
위원장 오종화 목사 부위원장 이재용 목사
서 기 변종설 목사 부 서 기 박모란 장로
위 원 구본일 목사, 김성운 목사, 김재성 장로, 고희주 장로
2번.png 교육사업

장식-1-01.png  2-1. 웨슬리선교기금 대상자 교육

    ① 웨슬리선교기금 운영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미자립교회 교역자의 교육 및 영성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미자립교회 교역자는 반드시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장식-1-01.png  2-2. 교역자 교육

    ① 준회원 허입 및 진급 예정자들의 과정교육은 과정자격상임위원들과 협력하여 진행하며, 가급적 과정교육에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과 과목을 추가하여 실시한다.
② 정회원 연수 교육은 총회본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③ 목회계획 및 목회력 향상을 위한 서울남연회 교역자부부 목회계획세미나를 실시하도록 한다.

    ④ 코로나 이후 목회를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⑤ 교역자의 목회적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를 추진한다.
⑥ 여교역자의 영성훈련을 위해 세미나 또는 수련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장식-1-01.png  2-3.  교회학교 교육

    ① 미자립교회 연합 성경학교 또는 연합 캠프를 각 권역별 또는 지방회별로 실시한다. 또한 교회학교 연회연합회 주관으로 여름성경학교 강습회를 실시한다.
② 감리사와 교육부 총무, 교회학교 지방회연합회가 적극 협력하여 지방회 교육사업을 진행한다.
③ 교회학교 연회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을 협조하고 지원한다.
④ 시대변화에 따른 교회학교 콘텐츠를 개발하여 개체교회의 신앙교육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⑤ 시대와 상황에 맞는 교회학교 교재가 나올 수 있도록 본부 교육국과 적극 협력한다. 또한 협력하여 교회학교 성장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⑥ 교회학교 합창제 또는 찬양제를 위해 협력하도록 한다.
⑦ 연회감독 및 감독회장배 어린이 축구대회가 열릴 경우 협력하도록 한다(교회 학교연합회와 청장년선교회연합회 주관).
⑧ 교회학교 연회연합회에서 성경 골든벨을 개최하도록 한다.

장식-1-01.png  2-4. 기타교육사업

① 서울청년관 사업에 지원하고 협력한다.
② 연회교육사업을 위해 교육사업위원회 상임위원과 지방 교육부총무협의회 모임을 갖는다(연 2회).
③ 이단경계에 대한 대안교육을 실시한다(연 2회).
④ 교육국 주관 감리교청년리더십학교와 중‧고등부 교사훈련학교(세미나)에 협조한다.
⑤ 청장년 교육을 위한 전문위원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 실행한다.
⑥ 교육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육사업분과 상임위원회를 소집한다(연 2회).
⑦ 개체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교육교재 및 공과는 감리교 교재와 공과를 적극 권장한다.

장식-1-01.png  2-4. 평신도 교육

    ① 각 지방회 시무 및 신천장로가 교회와 지방회 그리고 연회에 헌신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한다. 

    ② 속회 및 소그룹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속회지도자세미나를 연 1회 개최한다.

장식-1-01.png  2-5.  기타 사업

    ① 연회와 연회원의 소통을 위해 연회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하는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
② 이단경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③ 청장년 교육을 위한 전문위원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하여 실행한다.
④ 연회 교역자 체육대회를 실시한다.
⑤ 모든 교회는 기독교교육진흥주일을 지키도록 하며 감리교회가 발행한 속회공과와 교회학교 교재를 적극 사용하도록 한다.
⑥ 사회적 목회 분야 박람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목회분야 콘텐츠를 간접 경험 및 교육하도록 한다.

    ⑦ 목회자 소그룹 지원 및 특수선교 분야의 목회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⑧ 배움과 영성의 안식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지속 가능한 목회가 되도록 돕는다.
⑨ 부교역자 부부 영성 리트릿을 개최하여 사명감 및 협력의식을 고취시킨다.
⑩ 교육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교육사업분과위원회 안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⑪ 기타 미진한 사항은 교육사업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2-3. 평신도 교육사업
  ① 속회지도자 세미나를 분기별, 지역별로 실시한다(속회 공과를 집필한 강사를 적극 참여시킨다).

  2-4. 기타교육사업
  ① 서울청년관 사업에 지원하고 협력한다.
  ② 연회교육사업을 위해 교육사업위원회 상임위원과 지방 교육부총무협의회 모임을 갖는다(연 2회).
  ③ 이단경계에 대한 대안교육을 실시한다(연 2회).
  ④ 교육국 주관 감리교청년리더십학교와 중‧고등부 교사훈련학교(세미나)에 협조한다.
  ⑤ 청장년 교육을 위한 전문위원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 실행한다.
  ⑥ 교육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육사업분과 상임위원회를 소집한다(연 2회).
  ⑦ 개체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교육교재 및 공과는 감리교 교재와 공과를 적극 권장한다.

  2-2. 국외선교사업
  ① 북한선교:서부연회와 연계하여 북한 전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한다.
  ② 중국선교지방의 선교활동과 서울남연회와 자매협약을 맺은 인도네시아 제2연회 선교활동을 지원하며, 선교사들을 격려하는 현지 선교사대회를 개최한다.
  ③ 본 연회에 속한 해외 선교사와 가족들을 격려하고 지원한다. 지원내용과 관련하여 연회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고 지원 가능한 교회들이 협력하도록 한다. 지원내용들로는 게스트하우스 제공, 차량 지원, 통신(휴대폰) 지원을 포함한다.

  2-3. 기타
  ① 부흥단사업에 협력한다.
  ② 사업 실행 시 연회총무, 선교분과 상임위원회, 선교분과 위원 중 전문위원, 각 지방 선교부총무들이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한다.
  ③ 선교지역 연구를 실시한다.

  ④ 전도학교 행사 및 선교사대회 시 연회에서 각 교회에 공문을 발송해 각 교회의 적극적 참여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