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선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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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1-2.png 국내외선교사업 분과위원회
1번.png 상임위원 조직
위원장 이원재 목사     부위원장 황성수 목사
서 기 정명환 목사 부 서 기  
위 원  

 

2번.png 선교사업

장식-1-01.png  2-1. 국내선교사업

   (1) 미자립교회 지원(웨슬리선교기금)
  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미자립교회를 대상으로 재정 및 목회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웨슬리선교기금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② 웨슬리선교기금은 기존의 연회 부담금 1% 외에 상향 조정되는 연회 부담금 1.7%와 교회 특별 후원을 통해서 조성한다. 부담금은 각 지방회에서 일괄 수납하여 연회본부로 정기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다.
  ③ 효과적인 웨슬리선교기금의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따로 조직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선교분과위원회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④ 미자립교회의 실태조사는 지방회 감리사와 임원 그리고 연회교회실태조사위원회가 함께 협력하여 조사한다.
  ⑤ 미자립교회는 운영위원회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면담에 응해야 한다.
  ⑥ 미자립교회 목회자는 운영위원회가 요구하는 교육과 훈련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
  ⑦ 기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칙을 만들어 감독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⑧ 설립기념주일 전도떡 보내기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미자립교회 전도를 지원한다.


(2) 공유교회 제도 시행
  ① 공유교회 대상은 미자립교회 중 예배공간 공유를 희망하는 이로 한다.
  ② 공유교회는 연회내규 중 공유교회 시행 세칙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3) 도약교회 지원
  ① 교회성장 프로젝트를 공모하여 선정된 교회에 실행예산을 지원한다.
  ② 목회적 재충전을 위해 안식월을 갖는 교회의 주일강단을 지원하는 로뎀나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③ 설립기념주일 전도떡 보내기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도약교회 전도를 지원한다.


(4) 평신도 자치단체와 협력
  ① 선교분과위원회는 평신도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선교 지원을 모색한다.
  ② 청장년선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연결하여 교회 보수와 리모델링에 봉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한다.


(5) 선교분과위원회 활성화
  ① 선교분과위원회는 선교부 협동총무 및 지방회 선교부 총무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선교 활성화를 모색한다. 
  ② 선교분과위원회는 목회자 및 평신도의 전도 교육과 현장 전도 지도를 위해 힘쓴다.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목회자/평신도 전도학교를 운영한다.
  ③ 선교분과위원회는 군목, 군인교회 사역자, 교목, 원목 및 특수선교를 하는 이들과 연회 안의 교회들을 연결하여 돕는다.


(6) 코로나 이후 교회 성장 지원 대책 강구
  ① 코로나 이후 급감하고 있는 교회학교 및 청년 등의 다음세대 선교에 힘쓴다.
  ② 각 지방회의 전도운동을 지원하며 우수전도자와 크게 성장한 교회를 표창하도록 한다.
  ③ 감리교회의 군, 학원, 직장, 경찰, 병원, 어린이, 문화, 평화통일 선교사업을 지원한다.
  ④ 평신도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연회 안에 의료 선교팀, 세무 및 법률 상담팀을 구성하여 개체교회의 문제해결을 돕도록 한다.
  ⑤ 코로나 이후 선교지향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서 힘쓴다.

장식-1-01.png  2-2. 국외선교사업

(1) 북한선교
  ① 서부연회와 연계하여 인도적, 평화적 사업을 지원한다.

(2) 해외 선교지방 및 연회 지원
  ① 해외 선교지방의 선교활동을 지원한다.
  ② 자매결연한 인도네시아 제2연회의 선교활동을 지원한다.

(3) 연회 소속 선교사 지원
  ① 연회 소속 선교사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선교사와 그 가족들을 격려하고 지원한다(선교사 보험 가입 및 선교지 CCTV 설치 운동은 본부선교국과 연계해서 전개, 연회 시 선교사역 부스를 통해 선교지 현황 홍보, 연회 시 아펜젤러선교센터 숙박비 지원, 서울남연회 선교사상 제정, 국내체류 자녀 위로회 등).
  ② 선교 지원과 활동을 위해 연회 내 교회들과 기관, 선교단체들의 협력을 요청한다. 특별히 선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단기선교 훈련을 하도록 한다.
  ③ 연회가 국내 또는 현지에서 격년(짝수년도)으로 선교사대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장식-1-01.png  2-3. 기타 사업

(1) 선교사업 지원
  ① 선교사업 지원을 위해 연회에서 개체교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참여와 협력을 독려하도록 한다.

(2) 영성 훈련 지원
  ① 교역자 및 평신도지도자의 영성 훈련과 고취를 위해 연 1회 금식성회를 개최한다.
  ② 분기별로 권역별 일일기도의 날로 모여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기도로 능력을 받아 선교 및 전도에 힘쓰도록 한다.

(3) 국내외선교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내외선교사업분과위원회 안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기타 미진한 사항은 국내외선교사업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2-2. 국외선교사업
  ① 북한선교:서부연회와 연계하여 북한 전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한다.
  ② 중국선교지방의 선교활동과 서울남연회와 자매협약을 맺은 인도네시아 제2연회 선교활동을 지원하며, 선교사들을 격려하는 현지 선교사대회를 개최한다.
  ③ 본 연회에 속한 해외 선교사와 가족들을 격려하고 지원한다. 지원내용과 관련하여 연회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고 지원 가능한 교회들이 협력하도록 한다. 지원내용들로는 게스트하우스 제공, 차량 지원, 통신(휴대폰) 지원을 포함한다.

  2-3. 기타
  ① 부흥단사업에 협력한다.
  ② 사업 실행 시 연회총무, 선교분과 상임위원회, 선교분과 위원 중 전문위원, 각 지방 선교부총무들이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한다.
  ③ 선교지역 연구를 실시한다.

  ④ 전도학교 행사 및 선교사대회 시 연회에서 각 교회에 공문을 발송해 각 교회의 적극적 참여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