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 이원재 목사 | 부위원장 | 황성수 목사 |
서 기 | 정명환 목사 | 부 서 기 | |
위 원 |

2-1. 국내선교사업
(1) 미자립교회 지원(웨슬리선교기금)
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미자립교회를 대상으로 재정 및 목회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웨슬리선교기금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② 웨슬리선교기금은 기존의 연회 부담금 1% 외에 상향 조정되는 연회 부담금 1.7%와 교회 특별 후원을 통해서 조성한다. 부담금은 각 지방회에서 일괄 수납하여 연회본부로 정기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다.
③ 효과적인 웨슬리선교기금의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따로 조직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선교분과위원회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④ 미자립교회의 실태조사는 지방회 감리사와 임원 그리고 연회교회실태조사위원회가 함께 협력하여 조사한다.
⑤ 미자립교회는 운영위원회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면담에 응해야 한다.
⑥ 미자립교회 목회자는 운영위원회가 요구하는 교육과 훈련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
⑦ 기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칙을 만들어 감독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⑧ 설립기념주일 전도떡 보내기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미자립교회 전도를 지원한다.
(2) 공유교회 제도 시행
① 공유교회 대상은 미자립교회 중 예배공간 공유를 희망하는 이로 한다.
② 공유교회는 연회내규 중 공유교회 시행 세칙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3) 도약교회 지원
① 교회성장 프로젝트를 공모하여 선정된 교회에 실행예산을 지원한다.
② 목회적 재충전을 위해 안식월을 갖는 교회의 주일강단을 지원하는 로뎀나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③ 설립기념주일 전도떡 보내기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도약교회 전도를 지원한다.
(4) 평신도 자치단체와 협력
① 선교분과위원회는 평신도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선교 지원을 모색한다.
② 청장년선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연결하여 교회 보수와 리모델링에 봉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한다.
(5) 선교분과위원회 활성화
① 선교분과위원회는 선교부 협동총무 및 지방회 선교부 총무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선교 활성화를 모색한다.
② 선교분과위원회는 목회자 및 평신도의 전도 교육과 현장 전도 지도를 위해 힘쓴다.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목회자/평신도 전도학교를 운영한다.
③ 선교분과위원회는 군목, 군인교회 사역자, 교목, 원목 및 특수선교를 하는 이들과 연회 안의 교회들을 연결하여 돕는다.
(6) 코로나 이후 교회 성장 지원 대책 강구
① 코로나 이후 급감하고 있는 교회학교 및 청년 등의 다음세대 선교에 힘쓴다.
② 각 지방회의 전도운동을 지원하며 우수전도자와 크게 성장한 교회를 표창하도록 한다.
③ 감리교회의 군, 학원, 직장, 경찰, 병원, 어린이, 문화, 평화통일 선교사업을 지원한다.
④ 평신도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연회 안에 의료 선교팀, 세무 및 법률 상담팀을 구성하여 개체교회의 문제해결을 돕도록 한다.
⑤ 코로나 이후 선교지향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서 힘쓴다.
2-2. 국외선교사업
(1) 북한선교
① 서부연회와 연계하여 인도적, 평화적 사업을 지원한다.
(2) 해외 선교지방 및 연회 지원
① 해외 선교지방의 선교활동을 지원한다.
② 자매결연한 인도네시아 제2연회의 선교활동을 지원한다.
(3) 연회 소속 선교사 지원
① 연회 소속 선교사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선교사와 그 가족들을 격려하고 지원한다(선교사 보험 가입 및 선교지 CCTV 설치 운동은 본부선교국과 연계해서 전개, 연회 시 선교사역 부스를 통해 선교지 현황 홍보, 연회 시 아펜젤러선교센터 숙박비 지원, 서울남연회 선교사상 제정, 국내체류 자녀 위로회 등).
② 선교 지원과 활동을 위해 연회 내 교회들과 기관, 선교단체들의 협력을 요청한다. 특별히 선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단기선교 훈련을 하도록 한다.
③ 연회가 국내 또는 현지에서 격년(짝수년도)으로 선교사대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2-3. 기타 사업
(1) 선교사업 지원
① 선교사업 지원을 위해 연회에서 개체교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참여와 협력을 독려하도록 한다.
(2) 영성 훈련 지원
① 교역자 및 평신도지도자의 영성 훈련과 고취를 위해 연 1회 금식성회를 개최한다.
② 분기별로 권역별 일일기도의 날로 모여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기도로 능력을 받아 선교 및 전도에 힘쓰도록 한다.
(3) 국내외선교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내외선교사업분과위원회 안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기타 미진한 사항은 국내외선교사업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