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하신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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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회설립보고서![]() |
② 위치도 |
③ 평면도 |
④ 사용승락서(계약서 사본) |
⑤ 재단편입불가 확인서![]() |
⑥ 지방실행부위원회 결의서 |
⑦ 재산권 포기각서![]() |

① 교회폐쇄보고서![]() |
② 지방 실행부 위원회
결의서(교회분립.통합.폐쇄)![]() |
③ 부담금완납증명서 |

① 교회위치변경보고서![]() |
② 위치도 |
③ 평면도 |
④ 구역회회의록 |
⑤ 사용승락서(계약서 사본) -감리사와 공동계약이 아닐시 서약서 첨부 서약서(감리사와공동계약서가 아닐시) ![]() |
⑥ 재단편입불가확인서(본부발행) |
⑦ 지방실행부위원회 결의서 |

① 교회명칭변경 보고서![]() |
② 구역회의록![]() |

① 교회위치 및 지방소속변경 보고서![]() |
②각 지방 실행부위원회 결의서(전소속, 신소속) 실행부위원회결의서(교회분립.통합.폐쇄)![]() |
③부담금완납증명서 |
④교회이전에 따른 교역자 이동보고서 교회이전에 따른 교역자 이동보고서![]() |

① 교회통합보고서![]() |
②지방실행부위원회 결의서 실행부위원회결의서(교회분립.통합.폐쇄)![]() |
③부담금완납증명서 |
유의사항
- 1. 교역자 임명 청원시 전임자의 면 처리가 되어야만 후임자가 임명될 수 있음.
- 2. 교회에서 기관으로 임명될 경우 구역소속 청원서도 동시에 할 것
- 3. 모든 인사서류에 담임, 부담임 또는 소속을 명기할 것
- 4. 인사 이동시 구역인사위원회에서 이임결의가 부결될 경우 본인의 사임서(여기에는 지방 감리사의 확인 날인이 필요함)를 첨부하면 됨.
- 5. 교회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구역회를 열어 결의가 되어야 함.
- 6. 교회를 폐지하려면 반드시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와 폐지에 따른 잔무처리를 완벽하게 해야 함.(재산, 비품 등)
- 7. 교회 위치 변경시 반드시 사전에 감리사(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8. 은퇴목사의 소속은 담임교회에 소속하며 소속이동청원서로 감독 결재 후 「기독교 세계」에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