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 임영규 장로 | 부위원장 | 박상열 목사 |
서 기 | 김익산 장로 | 부 서 기 | 박태순 장로 |
위 원 | 김동하 목사, 정태민 목사, 박승규 장로, 문향임 권사 |

2-1. 평신도사업
① 평신도 단체장 협의회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청년연합회, 교회학교연합회, 장로회, 사회평신도부 협동총무, 사회평신도분과위원장으로 조직하며, 단체장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평신도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한다.
② 평신도 자치단체가 미조직된 지방회는 감리사와 사회평신도부 총무가 협력하여 조직한다.
③ 평신도 수련회 및 대회는 각 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하며, 그 비용은 개체교회 찬조를 자제하고 회비를 부과하여 충당하도록 한다. 또한 해외 사업은 가급적 피하고 연회 안의 미자립 및 도약교회를 돕는 데 주력한다.
④ 연회 안의 모든 교회는 평신도주일을 6월 첫 주일에 실시하도록 한다.
⑤ 지방회 사회평신도부 총무는 신천장로를 해당년도 4월 중에 서울남연회 장로연합회 및 연회 총무와 협의하여 연회 전반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한다.
⑥ 신천장로 지방회 교육 시 부부가 함께 교육받도록 한다.
⑦ 장로로 파송되어 만 15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에게는 지방회 때 감독, 감리사 공동명의로 공로패를 수여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봉사에 모범인 사람을 발굴하 여평신도봉사상을 시상하도록 한다.
⑧ 평신도지도자 영성 리트릿을 통해서 영적 건강을 추구하고 생활체육대회(테니스, 탁구 등)를 통해 육신의 건강도 도모한다.
2-2. 평신도단체 활동
① 연회 남선교회연합회는 자문 및 위기 대응팀을 구성하여 연회 내 교회들을 돕고 지역사회를 섬기도록 한다.
② 연회 여선교회연합회는 바자회 등을 통해 수익금을 마련하고 연회 내의 미자립교회 및 도약교회를 돕도록 한다. 또한 해외 선교사들을 돕고 위로하는 일에도 동참하도록 한다.
③ 연회 청장년선교회연합회와 청년회연합회 그리고 장로회연합회는 연합 및 활발한 선교 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도록 힘쓴다.
2-3. 사회사업
(1) 생명 및 환경정화사업
① 교회주변 환경정화운동을 매주 또는 매월 1회씩 실시한다.
② 본부정책에 따라서 각 교회는 6월 둘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킨다(쓰레기 줍기, 폐품수집, 의식캠페인, 수질오염방지, 교회 주변 청소하기, 각종 캠페인 등).
(2) 교역자 복지사업
① 9월 첫째 주일은 교역자 보건주일로 지킨다. 이때 헌금은 지방회별로 수합하여 교역자부부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개체교회별로 교역자부부 건강을 위한 예방 및 치료 사업을 실시한다.
② 교역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을 때 연회는 교역자 복지비를 책정하여 지원한다.
③ 교역자 유가족 복지사업으로 교역자 및 은퇴한 원로목사가 질병 또는 사고로 별세했을 때 그 유족을 위하여 연회회원(교역자) 1인당 1만 원씩의 조의금을 의무적으로 연회에 납부하고 연회 시 추도예배를 통하여 조의금을 전달한다.
(3) 이웃돕기 복지사업
① 각 교회 사회봉사부장들에게 활동지침 및 연구자료를 제공한다.
② 소년·소녀가장, 쉼터(노숙자, 여성, 청소년), 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교도소, 결식아동, 노인복지 등 구체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개체교회로 하여금 이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한다.
(4) 농어촌 복지사업
① 농어촌 교회 및 선교회와 연결하여 지역생산물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일에 적극 협력한다.
② 농어촌 교회와 도시교회가 자매결연을 맺어 활동함으로써 상생을 모색하고 아웃리치를 통해 농어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한다.
③ 농어촌 교회 자녀들의 학업과 생활을 돕기 위해 학사관 제공 및 지원하는 일에 힘쓴다.
2-4. 기타사업
(1) 생명나눔 및 보존사업
① 헌혈 및 신체기증(신장, 안구, 시신) 등 생명나눔 사업을 각 교회가 참여하도록 권장하며,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위배되는 인간복제 및 동성결혼을 적극 반대한다.
② 결혼 및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③ 자살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확대해가며 자살 예방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도록 한다.
(2) 희망봉사단 사업
① 각 지방회는 희망봉사단을 조직하여 연 1회 이상 재난 또는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 봉사하도록 한다.
② 희망봉사단은 각 지방회 사회평신도부 총무를 중심으로 하여 목적 사업을 실시하고 각 지방회에서 이에 필요한 예산을 가급적 지원하도록 한다.
③ 필요시 희망봉사단 교육을 연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④ 긴급재해구호사업은 평신도단체 협의회를 중심으로 조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 연합회는 이에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3) 사회평신도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사회평신도사업분과위원회 안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기타 미진한 사항은 사회평신도사업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